반응형 정차1 주차장 입구 막으면 과태료 500만원? 오늘부터 견인까지 가능해집니다 아파트나 상가에서 종종 벌어지던 이른바 주차장 입구 막기에 대한 제재가 크게 강화됐습니다. 주차 문제로 다툰 뒤 차량을 주차장 출입구에 세워 다른 차들이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사례가 있었는데요. 2026년 8월 28일부터 개정 주차장법과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이런 행동을 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조건에 따라 차량 이동 조치도 가능해졌습니다. 과태료가 얼마인지, 아파트 주차장도 해당되는지, 바로 견인이 가능한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주차장 입구 막으면 과태료 얼마?앞으로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출입구에 자동차를 세워 다른 차량이 들어가거나 나오지 못하도록 방해하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위반 횟수가 늘어날수록 과태료가 크게 올라갑니다. 1차 위반은 100.. 2026. 8.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