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성추행1 여직원 옷속 손 넣었는데도 "성추행 아니다"…경북우정청 대응 논란 경북의 한 우체국에서 근무하는청각장애인 직원이 상급자로부터신체 접촉 피해를 당했다고 신고했지만,기관 내부에서는 성희롱이나성폭력으로 인정되지 않아 논란이 커지고 있다. 반면 검찰은 해당 상급자를 장애인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하고징역형을 구형하면서 기관의 초기 대응이적절했는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청각장애인 직원이 주장한 피해 내용법조계에 따르면 우체국에서 근무하는청각장애인 공무원 A씨는 상급자 B씨로부터 여러 차례 원치 않는신체 접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B씨가 피해자에게 접근해목 부위를 만지거나넥쿨러를 반복적으로 만지는 등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해자의 팔을 갑자기 잡아당기는행동도 공소사실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관은 "성희롱 아니다" 판단피해 사실이 .. 2026. 6.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