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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여직원 옷속 손 넣었는데도 "성추행 아니다"…경북우정청 대응 논란

by inEconomer 2026. 6. 19.

 

경북의 한 우체국에서 근무하는

청각장애인 직원이 상급자로부터

신체 접촉 피해를 당했다고 신고했지만,

기관 내부에서는 성희롱이나

성폭력으로 인정되지 않아 논란이 커지고 있다.

 

반면 검찰은 해당 상급자를 장애인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하고

징역형을 구형하면서 기관의 초기 대응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청각장애인 직원이 주장한 피해 내용

법조계에 따르면 우체국에서 근무하는

청각장애인 공무원 A씨는

 

상급자 B씨로부터 여러 차례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B씨가 피해자에게 접근해

목 부위를 만지거나

넥쿨러를 반복적으로 만지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해자의 팔을 갑자기 잡아당기는

행동도 공소사실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관은 "성희롱 아니다" 판단

피해 사실이 접수된 이후 경북지방우정청은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를 열었다.

 

하지만 내부 심의 결과 해당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이 결정은 이후 검찰의 판단과 상반된

결과를 보이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검찰은 장애인강제추행 혐의 적용

피해자는 이후 경찰에 고소했고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다.

 

검찰은 해당 사건을 단순 신체 접촉이 아닌

장애인강제추행 사건으로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결심공판에서는 징역 2년이 구형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점을 고려해

더 무거운 혐의를 적용했으며,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성추행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2차 가해 의혹까지 제기

사건 처리 과정에서 또 다른 논란도 발생했다.

 

우체국 내 성 고충 상담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이

다른 직원들에게 피해자를 조심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인사혁신처는 해당 발언이 2차 가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징계 검토와 예방교육 이수를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공기관 성희롱 대응 체계 점검 필요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공기관 내부 고충처리

절차가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장애인 피해자가 관련 사건을 신고했음에도 기관 내부 판단과

수사기관 판단이 크게 엇갈렸다는 점에서 제도 개선 요구도 커지고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 간 분쟁을 넘어 공공기관의

성희롱 대응 체계와 피해자 보호 시스템 전반을

다시 돌아보게 하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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