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욕조1 고시원 욕조 설치 허용 추진…책상 의무 폐지, 취사시설은 그대로 금지 고시원에 거주하거나 입주를 알아보고 있다면 눈여겨볼 만한 변화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고시원 개별 방에 욕조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했던 규제를 없애고, 책상 등 학습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기준도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과거 고시원이 주로 수험생의 임시 숙소로 인식됐다면 최근에는 청년과 1인 가구 등의 실질적인 생활 공간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아진 현실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만 많은 분이 궁금해할 개별 취사시설 설치 금지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고시원 건축기준 11년 만에 바뀐다국토교통부는 2026년 8월 12일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고시원 개별실의 욕조 설치 금지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현재.. 2026. 8. 1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