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부모님은 소득이 있으니 기초연금 대상이 아닐 거야"라고 지레짐작하고 신청조차 안 해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사실 2026년 기준으로는 근로소득만 있다면 이론상 월 468만원을 벌어도 수급 대상에 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집이 있어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2026년 기초연금의 정확한 금액과 수급 조건, 헷갈리기 쉬운 감액 제도까지 정리했습니다.
목차
- 2026년 기초연금, 핵심만 요약
- 소득인정액이란 정확히 무엇인가
- "국민연금 받으면 못 받는다"는 오해
- 부부가 함께 받으면 정말 손해일까
- 재산이 있어도 받을 수 있을까
- 신청 방법과 시기
- 자주 묻는 질문
1. 2026년 기초연금, 핵심만 요약

📌 핵심 요약
- 2026년 기준연금액 34만9,700원 (1인 최대 수령액)
-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2,000원 (전년 대비 8.3% 인상)
- 대상: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 국내 거주(주민등록)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수급 가능
보건복지부는 2026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이렇게 발표하며, 어르신들의 소득 재산 수준과 생활 실태,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매년 이 기준액을 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는 기준 자체가 전년보다 크게 올라, 작년에 탈락했던 분들도 다시 확인해볼 만합니다.
2. 소득인정액이란 정확히 무엇인가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가르는 핵심은 '소득인정액'입니다.
이는 단순히 월급 액수가 아니라, 근로소득·연금소득 등 소득과 일반재산·금융재산·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모두 합산한 것입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로소득은 월 116만원을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의 70%만 소득으로 산정합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근로소득만 있는 독거노인이라면, 이론상 월 약 468만8,000원을 벌어도 소득인정액 기준(247만원)을 넘지 않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국민연금 받으면 못 받는다"는 오해

어르신들 사이에서 특히 억울한 소문으로 꼽히는 것이 '국민연금 연계감액' 제도입니다.
"평생 성실하게 국민연금을 냈는데 기초연금이 깎인다"는 이야기인데, 실제 내용을 정확히 알면 걱정보다는 안심할 부분이 많습니다.
- 연계감액은 다음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만 적용됩니다. 하나만 넘는다고 깎이지 않습니다.
- 국민연금 급여액이 52만4,550원 초과
- 소득재분배급여금액(A급여)이 26만2,275원 초과
-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다음 계산식으로 감액됩니다.
기초연금액 = (349,700 − 2/3 × A급여) + 174,850
- 다만 최대 감액 폭은 기준연금액의 50%(17만4,850원)로 제한됩니다. 즉 국민연금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기초연금이 완전히 0원이 되지는 않으며, 최소 17만4,850원은 보장됩니다.
정리하면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아예 안 나온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다만 소득인정액 자체가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애초에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연계감액 계산 이전에 수급 자격부터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4. 부부가 함께 받으면 정말 손해일까

부부가 둘 다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자 받을 금액에서 20%씩 감액되는 '부부 감액' 제도가 있습니다.
부부 각자 최대 34만9,700원씩 받을 수 있다면, 감액 후 합산 최대 수령액은 55만9,520원이 되는 식입니다.
다만 2026년부터는 이 부부 감액 제도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완화되기 시작합니다.
2027년부터 더 본격적으로 개선될 예정이라, 부부가 함께 신청하는 것을 주저할 이유는 크지 않습니다.
5. 재산이 있어도 받을 수 있을까

집이나 예금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 부동산:
- 재산 환산 방식(연 4% 환산)으로 소득인정액에 반영되며, 기본 공제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 외 중소도시의 아파트 2억원과 예금 1,500만원 정도라면, 공제 후 환산 시 월 38만원 정도가 소득인정액에 추가되는 수준에 그칩니다.
- 금융재산:
- 예·적금은 2,000만원까지 공제되고, 그 초과분만 재산으로 산정됩니다.
- 다만 고가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거나 자산 규모가 매우 크다면(예: 고가 아파트+수억원대 예금), 재산 환산액만으로도 선정기준액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즉 평범한 수준의 자가 주택과 소액의 예금이 있는 정도라면 대부분 수급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개별 소득·재산 구성에 따라 다르므로, 복지로의 모의계산 기능을 활용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6. 신청 방법과 시기

복지로
www.bokjiro.go.kr
- 신청 장소: 주소지와 상관없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거동이 불편한 경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직접 집으로 찾아와 신청서를 접수해줍니다.
- 신청 시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이전 달부터 미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급 지급: 신청한 달부터 소급해 지급되므로, 수급 대상인데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 문의: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국번 없이 1355)
이전에 탈락했던 분이라도, 올해 선정기준액이 크게 오르고 소득·재산 상황이 바뀌었다면 다시 신청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Q. 작년에 탈락했는데 올해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2026년 선정기준액이 전년 대비 8.3% 인상됐기 때문에, 작년에는 기준을 초과해 탈락했더라도 올해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Q.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을 아예 못 받나요?
A. 아닙니다. 국민연금 연계감액이 적용되더라도 최대 감액 폭은 기준연금액의 50%로 제한돼 있어, 최소 17만4,850원은 보장됩니다. 다만 애초에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수급 대상 자체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Q. 집이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A. 아닙니다. 부동산도 재산 환산 방식으로 계산되며 기본 공제가 적용됩니다. 평범한 수준의 자가 주택이라면 수급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고가 부동산을 여러 채 보유한 경우는 다를 수 있습니다.
Q. 부부가 같이 신청하면 손해인가요?
A. 부부가 함께 수급하면 각자 20%씩 감액되는 것은 맞지만, 2026년부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이 감액 제도가 단계적으로 완화되기 시작합니다. 손해를 이유로 신청을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Q. 정확한 제 수령액이 궁금합니다.
A. 복지로 홈페이지의 기초연금 모의계산 기능을 이용하면, 본인의 소득·재산 정보를 입력해 예상 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A.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이전 달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한 달부터 소급 지급되므로, 대상이 되신다면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기초연금은 "우리 집은 해당 안 될 것"이라는 지레짐작으로 신청조차 안 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은 제도입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이 크게 오른 만큼, 예전에 탈락했던 분들도 이번 기회에 복지로에서 모의계산을 해보시고 다시 신청해보시길 권합니다.
퍼즐을 즐기고 뇌 건강도 챙기세요!!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본인부담금, 20%만 내면 끝이 아닙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총정리 (등급판정부터 본인부담금까지) (0) | 2026.09.07 |
|---|---|
| 2026년 부모님 복지 혜택 총정리 (기초연금부터 간병비까지) (1) | 2026.09.06 |
| 서울세계불꽃축제 2026 한화가 130억 투자한 이유, 김승연 회장 26년 약속 (0) | 2026.09.05 |
| 메이드 인 코리아 시즌2 공개일 9월 9일, 몇부작? 출연진·줄거리 총정리 (0) | 2026.09.04 |
| 2027년 청년문화패스 정리, 15만원 지급 대상은? (0) | 2026.09.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