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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고시원 욕조 설치 허용 추진…책상 의무 폐지, 취사시설은 그대로 금지

by inEconomer 2026. 8. 15.

고시원에 거주하거나 입주를 알아보고 있다면 눈여겨볼 만한 변화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고시원 개별 방에 욕조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했던 규제를 없애고, 책상 등 학습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기준도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과거 고시원이 주로 수험생의 임시 숙소로 인식됐다면 최근에는 청년과 1인 가구 등의 실질적인 생활 공간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아진 현실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만 많은 분이 궁금해할 개별 취사시설 설치 금지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고시원 건축기준 11년 만에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8월 12일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고시원 개별실의 욕조 설치 금지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현재 기준에서는 고시원 각 방에 화장실과 샤워부스는 설치할 수 있지만 욕조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이 같은 욕조 설치 제한이 사라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책상 등 학습시설 설치 의무 폐지입니다.

 

현재는 고시원 개별실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도록 책상 등 학습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해당 의무를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즉 고시원을 반드시 '공부하는 공간'으로 구성할 필요가 없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왜 갑자기 고시원 규제를 바꾸나?

가장 큰 이유는 1인 가구 증가와 고시원의 역할 변화입니다.

 

현행 기준이 마련된 것은 2015년입니다.

 

당시에는 고시원을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일정 기간 머물면서 공부하는 시설이라는 관점으로 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상황이 상당히 달라졌습니다.

 

도심의 높은 월세와 주거비 부담 등으로 인해 고시원이나 고시텔을 실제 주거 공간으로 이용하는 1인 가구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국토교통부의 2022년 '주택 이외의 거처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고시원·고시텔 거주 가구는 약 15만8000가구로 조사됐습니다.

 

주택이 아닌 시설에서 생활하는 전체 44만3000가구 가운데 약 35.7%를 차지했습니다.

 

정부 역시 이러한 현실적인 이용 형태를 고려해 안전과 직접적인 관계가 적은 일부 시설 규제를 개선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고시원에서 요리도 할 수 있게 되나?

여기서 가장 혼동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욕조가 허용된다고 해서 방 안에서 취사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도 고시원 개별실에 취사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은 유지됩니다.

 

따라서 개정안이 확정되더라도 각 방에 별도의 주방이나 취사시설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시원 내부에 마련된 공용 취사시설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개별 방마다 취사시설까지 설치하도록 허용할 경우 다중생활시설과 독립적인 주거시설 사이의 경계가 모호해질 수 있다고 보고 이번 규제 개선 대상에서는 제외했습니다.

 

 

고시원이 원룸이나 주택으로 바뀌는 건 아니다

이번 개정 소식을 보고 "앞으로 고시원이 원룸처럼 바뀌는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고시원을 일반 주택으로 전환하는 정책은 아닙니다.

 

고시원은 건축법상 '다중생활시설'에 해당합니다.

 

주택법에서는 오피스텔이나 기숙사 등과 함께 '준주택'으로 분류돼 주거 기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은 고시원의 법적인 성격 자체를 주택으로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거주 형태가 달라진 현실에 맞춰 일부 시설 기준을 조정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기존 고시원도 바로 욕조 설치할 수 있을까?

아직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발표된 내용은 개정안 행정예고 단계입니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8월 31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은 뒤 최종 내용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현재 운영 중인 모든 고시원이 당장 욕조를 설치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기존 고시원에 대한 적용 범위 등은 향후 최종 고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고시원 건축기준 무엇이 달라지나?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특히 '고시원 욕조 허용'과 '고시원 취사 허용'은 서로 다른 내용이라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1인 가구 늘면서 고시원도 달라진다

이번 고시원 건축기준 개정 추진은 단순히 욕조 하나를 설치할 수 있게 만드는 문제만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과거 수험생 중심의 임시 숙박 공간이었던 고시원이 이제는 높은 주거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청년과 1인 가구 등이 이용하는 생활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현실이 제도에도 반영되기 시작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욕조 설치 금지와 학습시설 의무가 폐지되더라도 개별 취사시설 금지는 계속 유지될 예정입니다.

 

또한 아직 행정예고 단계이기 때문에 실제 시행일과 기존 고시원 적용 여부는 최종 고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시원이나 고시텔 입주를 준비하고 있다면 계약하기 전 방의 크기와 화장실 여부뿐 아니라 소방·피난시설, 관리비, 공용 취사시설, 실제 월 부담금 등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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