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 쉰내까지 진동” 아파트 복도 개인창고 만든 이웃 논란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아파트 복도 적치물 사연이
많은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공용공간인 복도에 개인 물건을 수년째
쌓아두는 이웃 때문에 주민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작성자 A씨는 계단식 아파트에 거주 중이라며,
옆집이 복도 공간을 사실상 개인 창고처럼 사용하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아파트 복도에 골프채·상자·음식까지 방치
공개된 사진에는 복도 선반과 바닥에 다양한 물건들이 가득 놓여 있었습니다.
- 택배 상자
- 골프채
- 화분
- 주방용품
- 의류
- 먹다 남은 음식 냄비
특히 엘리베이터 앞까지 물건이 놓여 있어 통행이 불편하고,
쉰내와 벌레까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민들은 “공용공간을 개인 공간처럼 사용하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아파트 복도 적치물, 불법일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바로 아파트 복도 물건 적치 불법 여부입니다.
현행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 복도
- 계단
- 비상구
- 피난 통로
이 공간은 화재 발생 시 대피로로 사용되는 곳입니다.
따라서 물건을 쌓아두거나 통행을 막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위반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왜 아파트 복도 적치물이 위험할까?
단순히 보기 안 좋은 문제를 넘어 실제 위험도 큽니다.
1. 화재 발생 시 대피 방해
긴급 상황에서 복도가 막히면 생명과 직결됩니다.
2. 악취 및 위생 문제
음식물, 화분, 폐기물은 벌레와 냄새 원인이 됩니다.
3. 주민 갈등 유발
공용공간 사용 문제는 아파트 대표 민원 중 하나입니다.
아파트 복도 적치물 신고 방법
복도에 지속적으로 짐을 쌓아둔다면 아래 순서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 관리사무소 민원 접수
- 입주자대표회의 전달
- 관할 지자체 신고
- 소방서 신고 (피난통로 방해 시)
사진 증거를 함께 남기면 처리 속도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누리꾼 반응도 분노
온라인에서는 다음과 같은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 “현관문 밖은 개인 공간이 아니다”
- “저건 선 넘었다”
- “매주 신고해야 한다”
- “소방법 위반 아니냐”
공용공간에 대한 기본 예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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