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혼인지원금 100만원, 재혼자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내년부터 혼인신고를 하면 부부가 현금 1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혼인지원금' 제도가 새로 생깁니다.
그동안 소득이 있어야만 혜택을 볼 수 있었던 혼인세액공제와 달리, 이번에는 소득과 무관하게 현금으로 지급된다는 점이 핵심인데요.
오늘은 혼인지원금의 정확한 지급 조건과 신청 방법, 재혼자는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목차
- 혼인지원금, 핵심만 요약
- 신청 방법과 기간
- 재혼자도 받을 수 있는 조건
- 왜 혼인세액공제 대신 현금 지급으로 바뀌었나
- 함께 발표된 다른 가족 지원 정책
- 자주 묻는 질문
1. 혼인지원금, 핵심만 요약

📌 핵심 요약
- 대상: 2027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한 모든 부부 (재혼자 포함)
- 금액: 남편·아내 각각 50만원씩, 부부 합산 100만원
- 지급 방식: 바우처가 아닌 전액 현금, 지정 계좌로 입금
- 관련 예산: 1,663억원 편성 (2027년도 성평등가족부 전체 예산 2조1,191억원의 일부)
성평등가족부는 1일, 혼인지원금 운영 예산을 포함한 2027년도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도 성평등가족부 전체 예산은 올해보다 1,104억원(5.5%) 늘어난 규모입니다.
2. 신청 방법과 기간

- 사업 초기에는 직접 신청해야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첫해에는 안정적인 시스템 구축이 어려운 만큼, 실제 지원금 지급은 2027년 하반기부터 시작됩니다.
- 신청 기간은 원칙적으로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로 제한됩니다.
- 다만 제도 시행 첫해인 2027년에는 신청자가 몰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2028년 말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예외를 두기로 했습니다.
- 혼인지원금은 생애 단 한 번만 받을 수 있습니다.
3. 재혼자도 받을 수 있는 조건

이번 제도에서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재혼자도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다만 아무 재혼이나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이혼하고, 2027년 1월 1일 이후 다시 혼인신고를 했다면 지원금 수급 대상이 됩니다.
- 기존에 혼인세액공제를 받았던 사람도, 2027년 1월 1일 이후 재혼했다면 혼인지원금을 새로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과거에 결혼해서 세액공제를 받은 이력이 있더라도, 이혼 후 새로운 혼인신고 시점이 2027년 이후라면 혼인지원금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4. 왜 혼인세액공제 대신 현금 지급으로 바뀌었나

혼인지원금은 기존에 운영되던 '혼인세액공제' 제도가 폐지되면서 새롭게 도입되는 사업입니다.
- 혼인세액공제는 혼인신고한 부부에게 생애 한 번, 1인당 50만원을 세액공제해주는 제도로,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됐습니다.
- 정부는 이 제도의 일몰 시점을 앞두고, 단순 연장 대신 혼인지원금으로 개편하는 방향을 택했습니다.
- 배경에는 기존 제도의 한계가 있습니다. 혼인세액공제는 소득이 있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라, 신혼부부라도 소득이 없거나 적으면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 이에 정부는 신혼부부 대상 지원 체계를 소득과 무관한 보편적 지원으로 바꿔야 한다고 판단해, 세액공제가 아닌 현금 지급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5. 함께 발표된 다른 가족 지원 정책

이번 예산안에는 혼인지원금 외에도 눈여겨볼 만한 가족 지원 정책이 함께 포함됐습니다.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수급 기준이 중위소득 65% 이하에서 66% 이하로 소폭 완화됩니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 아동 수도 기존 25만7,000명에서 27만여명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 '모두의 생리대' 전국 확대: 올해 12개 시범 지역에서 실시했던 공공생리대 사업이 내년에는 전국 230여개 기초지방자치단체로 확대됩니다. 내년 예산은 228억원으로 책정됐으며, 올해는 국비 100%로 운영됐지만 내년부터는 서울 지역 지방비 70%, 서울 외 지역 지방비 50%가 매칭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자녀 돌봄과 양육, 청소년 보호와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겠다"며 "성평등한 일터 확산도 지원하는 등 국민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빈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 올해(2026년) 혼인신고를 하면 혼인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혼인지원금은 2027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한 부부부터 적용됩니다. 올해 혼인신고를 했다면 기존 혼인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맞습니다.
Q. 혼인신고를 미루면 유리한가요?
A.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하면 혼인지원금 대상이 아니라 기존 혼인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두 제도의 지원 방식과 금액, 소득 요건이 다르므로, 본인 상황에 따라 어느 시점에 신고하는 것이 유리한지는 개별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Q. 지원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A. 2027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실제 지급은 시스템 구축 문제로 2027년 하반기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Q. 신청 기간을 놓치면 못 받나요?
A. 원칙적으로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해야 하지만, 2027년 신고자에 한해서는 2028년 말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한시적 예외가 적용됩니다.
Q. 재혼자는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이혼하고 2027년 1월 1일 이후 재혼신고를 한 경우에 한해 대상이 됩니다. 또한 혼인지원금은 생애 한 번만 받을 수 있습니다.
Q. 예전에 혼인세액공제를 받았는데 혼인지원금도 받을 수 있나요?
A. 네, 과거 혼인세액공제를 받았더라도 2027년 1월 1일 이후 재혼했다면 혼인지원금을 새로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지원금은 소득 요건 없이 모든 신혼부부에게 현금으로 지급된다는 점에서 기존 혼인세액공제보다 지원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다만 시행 초기에는 직접 신청이 필요하고 실제 지급도 하반기부터 시작되는 만큼, 혼인신고를 앞두고 있다면 신청 절차와 일정을 미리 확인해두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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