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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학폭 조사 뒤 교직원에 274차례 전화…악성 민원 학부모 법정구속

inEconomer 2026. 8. 21. 16:06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돼 조사를 받은 뒤 학교와 교육청 교직원들에게 274차례 전화를 걸어 욕설과 고성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학부모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일부 교직원은 반복되는 항의와 민원으로 심리 상담과 정신과 치료까지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넷플릭스 시리즈 '참교육'에 등장하는 악성 학부모 캐릭터가 화제가 된 가운데 실제 교육 현장에서 벌어진 사건이 알려지면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교직원 21명에게 274차례 전화

21일 법조계 관련 보도에 따르면 청주지법 영동지원 형사1단독은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학부모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과 벌금 2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를 법정구속하고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23년 9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충북 옥천의 한 초등학교와 충북도교육청 등의 교직원 21명에게 총 274차례 전화를 걸어 욕설하거나 고성을 지른 혐의를 받았습니다.

 

단순 계산하면 피해를 호소한 교직원 한 명당 평균 13차례가량에 해당하는 상당한 횟수입니다.

 

자녀 학교폭력 조사 이후 악성 민원 이어져

사건의 발단 가운데 하나는 A씨 자녀의 학교폭력 문제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초등학교 3학년이었던 A씨의 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됐고, 학교폭력 관련 조사 이후 강제 전학 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A씨는 학교와 교육 관련 기관을 상대로 각종 민원을 제기하고 담당 부서를 직접 찾아가 소란을 피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담임교사와 기간제 교사 등 교사 2명을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해당 교사들의 행동을 아동학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둘째 아이 통학버스 요구 문제로도 민원

민원은 첫째 자녀의 학교폭력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A씨는 해당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 다니는 둘째 자녀를 초등학생용 통학버스에 태워달라는 요구를 반복적으로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교육지원청과 충북도교육청 관련 부서 교직원들을 상대로 전화해 욕설하거나 민원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반복적인 전화와 항의로 일부 교직원들은 심리적 고통을 호소했고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충북교육청 결국 학부모 고발

상황이 계속되자 충북교육청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교육청은 A씨의 반복적인 민원으로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와 교육활동이 방해받았다고 판단하고 관련 피해 사례를 수집했습니다.

 

이후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를 고발하면서 사건은 형사 절차로 이어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학부모가 학교에 민원을 제기할 권리와 반복적인 폭언·고성 등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사이의 경계가 어디까지인지를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자녀 때린 아동학대 혐의도

A씨에게 적용된 혐의에는 교직원을 상대로 한 행위뿐 아니라 자신의 자녀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6월 자신의 집에서 아들이 수학 문제를 틀렸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막대로 때린 혐의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혐의와 교직원들이 입은 피해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한 이유는?

재판부는 A씨가 제기한 민원 가운데 일부가 받아들여졌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행동에 일부 정당한 목적이 있었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교직원과 나눈 대화 내용과 반복적인 항의 방식 등을 살펴보면 통상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해 교직원들이 지속적인 항의 전화 등으로 인해 심리 상담을 받은 사실 등도 양형에 고려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하고 곧바로 법정구속했습니다.

 

 

 

 

정당한 민원과 악성 민원, 무엇이 다를까?

학부모는 자녀의 학교생활이나 학교폭력 처리 과정 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학교나 교육청에 이의를 제기하고 민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원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고 해서 폭언이나 협박, 반복적인 전화 등 모든 행동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상대방에게 지속적인 심리적 피해를 주거나 정상적인 교육 업무를 방해하는 수준에 이르면 사안에 따라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법원은 민원의 목적뿐 아니라 민원을 제기한 횟수와 방법, 교직원이 받은 피해 등을 함께 살펴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이번 사건의 A씨는 자녀의 학교폭력 조사와 전학 조치 등을 둘러싸고 학교 및 교육기관과 갈등을 빚은 뒤 교직원 21명에게 274차례 전화를 걸어 욕설과 고성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징역 1년 4개월과 벌금 20만원을 선고하고 A씨를 법정구속했습니다.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A씨가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던 교사 2명은 경찰에서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판결은 학부모의 정당한 문제 제기와 교권을 침해할 정도의 반복적인 악성 민원은 구별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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