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 중학생 성폭행범, 교도소에서도 유사강간…또 범죄

2023년 충남 논산에서 발생해 전국적인 충격을 줬던
논산 성폭행 사건의 중학생 가해자가 교도소에서도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큰 파장이 일고 있다.
24일 보도에 따르면 대구지법 김천지원 제1형사부는
유사강간, 중체포, 강요, 폭행,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모(19) 씨에게
징역 장기 4년, 단기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윤 씨는 수감 중 같은 방에 있던 미성년 수형자를 상대로 지속적인 폭행과
성 학대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폭행하거나
강제로 괴롭히는 등 장기간 가혹행위를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피해자가 요구를 거부할 경우 폭행과 협박이 반복됐으며,
신고하지 못하도록 위협까지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도소 내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소년범 재범 문제와 교정 시스템의 허점에
대한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다.
앞서 윤 씨는 15세였던 2023년 10월, 새벽 귀가 중이던 40대 여성을 납치해
충남 논산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범행 수법이 잔혹해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줬으며,
소년법 적용에 따른 형량 논란도 컸다.
검찰은 소년법상 최고형을 구형했지만, 항소심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와
피고인의 나이 등이 고려돼 형량이 줄어들었다. 그러나 수감 중
또 다른 범죄가 발생하면서 처벌 수위와 소년범 제도에 대한 비판 여론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한편 윤 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로, 항소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강력 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의 재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년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교정 시설 내 관리 강화와 재범 방지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중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에
대해서는 성인에 준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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