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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

inEconomer 2026. 2. 27.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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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일하는데 소득이 적어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가구를 국가가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 제도다.


2026년에도 많은 분들이 대상인지 확인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기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쉽게 정리해본다.

 

 

 

📌 2026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아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가구 유형에 따른 소득 기준

2026년 신청 기준(2025년 귀속 소득 기준)은

가구 유형에 따라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 미만이어야 한다.

 

• 단독 가구 : 2,200만 원 미만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배우자가 있거나 부양가족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4,400만 원 미만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총 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

 

위 기준은 국세청이 2026년 적용 기준으로 공개한 소득 한도다.

2️⃣ 재산 기준

가구원 전체가 보유한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 주택,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포함

• 단, 재산 합계가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지급액이 감소할 수 있다.

 

3️⃣ 기타 조건

• 신청자(및 배우자)는 대한민국 거주자여야 함
• 과세 기간(보통 전년도 1년간) 동안 소득이 있어야 함

 

사업소득이나 기타 소득이 있을 경우에도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 자격이 있다.

 

 

 

 

 

📌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

• 월급을 받는 근로자(근로소득)

• 일정 소득이 있는 대학생·취준생

• 프리랜서나 일용근로자도 소득 기준을 만족하면 가능

 

아르바이트·파트타임 등 소득이 있다면 가구와 소득·재산 요건을 확인해 보자.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 2026년 한 줄 정리

2026년 근로장려금은 소득 기준

(단독 2,200만 원 / 홑벌이 3,200만 원 / 맞벌이 4,400만 원 미만)과

재산 기준(2억 4천만 원 미만)을 모두 만족한 거주자가 신청 가능하다.

 

가구 유형과 소득을 먼저 체크해 보고 신청 적격 여부를 확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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