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계좌 만기되면 돈은 어떻게 될까? 연장·해지·연금 전환 선택법 (2026)

ISA는 가입 후 3년이 지나면 '만기'가 되지만, 이때 계좌가 저절로 닫히거나 돈이 통장으로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계좌는 그대로 유지되고, 해지·연장·연금 전환 중 무엇을 고르느냐에 따라 세금 혜택이 달라집니다.
특히 올해 8월 발표됐던 개편안에서 "ISA는 최대 5년"이라는 내용이 나왔다가 9월 1일 확정안에서 철회돼, 이 부분을 헷갈려 하는 분이 많아 함께 정리했습니다.
목차
- 핵심만 요약
- ISA 만기, 정확히 무슨 뜻일까
- 선택지 ① 만기 연장 (그대로 유지)
- 선택지 ② 해지 후 재가입
- 선택지 ③ 연금계좌로 이전 (세액공제 최대 300만원)
- 세 가지 선택지 비교
- 8월 개편안 '5년 제한', 어떻게 됐나
- 자주 묻는 질문
1. 핵심만 요약

📌 핵심 요약
- ISA 의무가입기간은 3년이며, 3년이 지나면 언제든 해지할 수 있고 해지하지 않으면 계좌는 유지됨
- 만기 후 선택지는 연장(유지) / 해지 후 재가입 / 연금계좌 이전 세 가지
- 비과세 한도는 일반형 200만원, 서민형 400만원, 초과 수익은 9.9% 분리과세
- 해지한 돈을 60일 이내에 연금저축·IRP로 옮기면 이전 금액의 10%, 최대 300만원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
- 8월에 나왔던 'ISA 최대 5년' 제한은 9월 1일 확정안에서 철회됨 (기존 ISA 혜택 유지)
2. ISA 만기, 정확히 무슨 뜻일까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가입 후 3년간 유지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이 기간을 '의무가입기간'이라 부릅니다.
3년이 지나면 중도 해지에 따른 불이익 없이 언제든 해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흔한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3년이 됐다고 해서 계좌가 자동으로 해지되고 돈이 입금되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로 해지하지 않으면 계좌는 그대로 유지되고, 그 상태가 곧 '만기 연장'입니다.
그래서 만기가 지난 뒤 무엇을 할지는 본인이 직접 정해야 합니다.
3. 선택지 ① 만기 연장 (그대로 유지)

아무 조치를 하지 않고 계좌를 이어가는 방법입니다.
현재 보유 상품을 계속 가져가고 싶거나, 아직 비과세 한도를 충분히 쓰지 못했다면 적합합니다.
연간 납입한도 2,000만원 중 쓰지 않은 금액은 다음 해로 이월되는 구조도 유지됩니다.
다만 계좌 안에서 수익이 계속 쌓이면 나중에 해지할 때 비과세 한도(일반형 200만원, 서민형 400만원)를 넘기게 될 수 있고, 넘은 부분은 9.9%로 분리과세됩니다.
수익이 한도를 이미 넘었다면 연장이 꼭 유리한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4. 선택지 ② 해지 후 재가입

해지하면 그 시점까지의 수익에 대해 비과세 한도 안에서는 세금이 없고, 초과분만 9.9%가 적용됩니다.
일반 계좌의 배당·이자소득세 15.4%보다 낮은 세율입니다. 이후 새 ISA를 만들면 비과세 한도가 다시 처음부터 적용돼, 3년 주기로 해지와 재가입을 반복하는 방식이 자주 거론됩니다.
주의할 점은 재가입 요건입니다. 직전 3개 과세기간 안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 적이 있으면 가입이 제한됩니다.
또 서민형은 만기 시점에 소득요건을 다시 확인하므로, 소득이 달라졌다면 일반형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5. 선택지 ③ 연금계좌로 이전 (세액공제 최대 300만원)

만기 후 ISA를 해지하고, 그 돈을 60일 이내에 연금저축이나 IRP로 옮기면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 대상 추가: 이전한 금액의 10%, 최대 300만원을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 금액에 더해줍니다.
- 기존 한도와 별개: 연금저축과 IRP의 기존 세액공제 대상 한도(합산 900만원)에 300만원이 추가돼 최대 1,200만원까지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연말정산(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ISA 해지 금액 3,000만원을 전부 연금계좌로 옮기면 10%인 300만원이 공제 대상에 추가되고, 실제로 돌려받는 세액은 본인의 공제율(소득에 따라 달라짐)이 곱해진 금액입니다.
유의할 점도 있습니다. 연금계좌로 옮긴 돈은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받을 때 연금소득세 대상이 되고, 그전에 중도 인출하면 기타소득세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당분간 쓸 돈이라면 연금 전환은 맞지 않습니다. 60일이라는 기한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6. 세 가지 선택지 비교

구분 만기 연장 해지 후 재가입 연금계좌 이전
| 방법 | 별도 조치 없이 유지 | 해지 후 새 ISA 가입 | 해지 후 60일 내 연금저축·IRP로 이체 |
| 세제 혜택 | 계좌 내 비과세 한도 계속 적용 | 비과세 한도 새로 시작 | 추가 세액공제(10%, 최대 300만원) |
| 잘 맞는 경우 | 한도를 아직 못 채웠고 투자 지속 | 수익이 한도를 넘었고 자금 활용 계획 있음 | 노후 자금용, 당장 쓸 계획 없음 |
| 주의점 | 수익이 쌓여 한도 초과 가능 | 재가입 요건(금융소득종합과세 여부) | 55세 전 인출 시 불이익, 60일 기한 |
세 방법은 서로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해지한 금액 중 일부는 연금계좌로 옮기고 나머지로 새 ISA에 재가입하는 식으로 나눠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7. 8월 개편안 '5년 제한', 어떻게 됐나
올해 8월 정부 세제개편안에는 일반 ISA 계약기간을 최대 5년으로 제한하고 한도 이월을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그런데 9월 1일 확정된 개편안에서는 이 내용이 철회됐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확정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존 ISA: 만기 연장 횟수 제한 없음, 납입한도 이월 유지, 의무가입기간 3년 유지
- 신설 예정인 '생산적금융 ISA'(국내 투자 전용, 2027년 시행 예정)도 계약기간 제한 없음
즉 ISA를 5년마다 반드시 갈아타야 한다는 이야기는 지금 기준으로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확정된 세제개편안이 법으로 시행되려면 국회 심의를 거쳐야 하므로, 세부 내용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해야 합니다.
생산적금융 ISA의 납입한도처럼 보도마다 표현이 다른 부분도 있어, 가입을 고려한다면 시행 시점에 증권사 공지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Q1. ISA 만기가 되면 돈이 자동으로 빠져나가나요?
아닙니다. 의무가입기간 3년이 지나도 계좌는 자동으로 해지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됩니다. 해지·연장·연금 이전 중 무엇을 할지 직접 선택해야 합니다.
Q2. ISA 비과세 한도는 얼마인가요?
일반형은 순수익 200만원, 서민형(및 농어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이며, 초과분은 9.9%로 분리과세됩니다.
Q3.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얼마나 공제받나요?
해지 후 60일 이내에 연금저축이나 IRP로 이전하면 이전 금액의 10%, 최대 300만원이 세액공제 대상 금액에 추가됩니다. 실제 환급액은 이 금액에 본인의 공제율을 곱한 값입니다.
Q4. 연금계좌로 옮긴 돈은 언제든 뺄 수 있나요?
연금 형태로 받는 것이 원칙이라, 55세 이전에 중도 인출하면 세제상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까운 시일에 쓸 돈은 연금 전환에 맞지 않습니다.
Q5. ISA는 5년까지만 쓸 수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8월 개편안에 포함됐던 내용이지만 9월 1일 확정안에서 철회됐습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의무가입기간 3년 이후 연장 횟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법 개정은 국회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Q6. 해지 후 바로 재가입할 수 있나요?
요건만 맞으면 가능합니다. 직전 3개 과세기간 안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 적이 있으면 가입이 제한됩니다. 서민형은 소득요건도 다시 확인받습니다.
마무리
ISA 만기에는 정해진 정답이 없고, 계좌 수익이 비과세 한도를 넘었는지, 그 돈을 노후용으로 묶어둘 수 있는지에 따라 선택이 갈립니다.
수익이 한도 안이라면 연장, 한도를 넘었고 쓸 계획이 없다면 연금 전환, 계속 굴릴 계획이라면 해지 후 재가입을 기본으로 놓고 비교해보면 됩니다.
연금 전환은 해지 후 60일이라는 기한이 있으니 만기가 다가오면 날짜부터 확인해두세요.
※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제도 안내이며 개인의 세금 및 투자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세액공제 한도와 요건은 개인의 소득·가입 이력에 따라 달라지므로 가입한 금융회사나 국세청 안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스도쿠 퍼즐을 즐기고 당신의 뇌 건강도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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