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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실업급여 1134억 역대 최대…79%가 중국인이였다...

inEconomer 2026. 9. 20. 11:23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된 실업급여가 1,134억원에 육박하면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외국인 실업급여 지급액 가운데 약 79%가 중국동포와 중국 국적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인도 우리나라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 조건과 실제 지급 규모, 국적별 현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외국인 실업급여 지급액 1,134억원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자는 크게 증가했습니다.

 

2021년 17만7,224명이었던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자는 2025년 45만8,644명으로 늘었습니다.

 

2026년 7월 말 기준으로는 47만3,593명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국인 실업급여 지급액도 증가했습니다.

 

2021년 1,000억2,200만원에서 2022년 759억7,500만원으로 감소했지만 이후 다시 증가해 2025년에는 1,133억9,900만원을 기록했습니다.

 

2025년 외국인 실업급여 수급자는 총 1만6,78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중국동포·중국인 지급액 약 895억원

눈에 띄는 부분은 국적 및 배경별 지급 현황입니다.

 

2025년 기준 중국동포 실업급여 지급액은 738억4,700만원, 수급자는 1만756명이었습니다.

 

중국 국적자는 156억3,500만원, 수급자는 2,327명이었습니다.

 

두 집단을 합하면 총 1만3,083명이 약 894억8,200만원의 실업급여를 받은 셈입니다.

 

이는 전체 외국인 실업급여 지급액 1,133억9,900만원의 약 **78.9%**에 해당합니다.

 

전체 외국인 실업급여 수급자 가운데 두 집단이 차지하는 비중도 약 77.9%였습니다.

 

다만 이 숫자만으로 특정 국적이 제도를 더 쉽게 이용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체류기간과 체류자격, 국내 노동시장 참여 기간, 고용보험 가입 여부 등이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국적 외국인은 얼마나 받았나?

중국계 다음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가 많았던 국적은 베트남이었습니다.

 

베트남은 768명이 약 50억원을 지급받았으며, 미국은 408명·28억1,700만원, 일본은 396명·27억3,400만원, 대만은 277명·18억1,900만원, 필리핀은 269명·17억500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외국인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외국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고용보험법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적용 규정을 두고 있으며,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체류자격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영주(F-5) 등 일부 체류자격은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재외동포(F-4)나 일부 취업 체류자격은 신청에 따라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외국인인가'만으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본인의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고용보험 관련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영주·재외동포 비중이 높은 이유

2025년 체류자격별 외국인 실업급여 수급자를 보면 영주(F-5) 6,895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재외동포(F-4) 4,900명, 결혼이민(F-6) 3,138명, 거주(F-2) 1,129명 순이었습니다.

 

지급액 역시 영주 자격이 약 46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재외동포 약 333억원, 결혼이민 약 209억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장기간 국내에 체류하면서 취업활동을 하는 외국인의 경우 국내 고용보험 제도에 편입되는 기간도 길어질 수 있다는 점을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E-9 외국인 근로자는 왜 적을까?

반대로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의 실업급여 수급자는 2025년 20명, 지급액은 약 6,300만원에 그쳤습니다.

 

외국인이라고 해서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동일한 방식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특히 E-9 등 취업 목적 체류자격은 고용보험 적용 방식과 국내 체류·취업 조건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외국인이 내는 고용보험료도 증가

실업급여 지급액만 볼 것이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 규모도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외국인 상용근로자의 실업급여 및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관련 보험료 부과액은 2021년 약 929억원에서 2025년 약 1,773억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자가 빠르게 늘면서 보험료 부과 규모와 실업급여 지급 규모가 모두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

2025년 외국인 실업급여 지급액은 약 1,134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중국동포와 중국 국적자에게 지급된 금액은 약 895억원, 전체의 78.9%였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단순히 국적만으로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체류자격과 고용보험 적용 여부, 피보험기간을 비롯한 수급요건 등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숫자를 볼 때는 외국인의 체류 형태와 고용보험 가입 구조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는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자와 실업급여 지급 규모가 어떻게 변하는지도 관심 있게 지켜볼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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