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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송민호 집행유예 2년, 병역법 위반 1심 결과…실형 피했다

by inEconomer 2026. 10. 1.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의 병역법 위반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송민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검찰이 앞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하면서 실형 선고 여부에도 관심이 쏠렸지만, 1심에서는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그렇다면 송민호가 어떤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송민호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은 10월 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민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집행유예가 선고되면서 이번 1심 판결로 바로 교도소에 수감되는 실형 집행은 이뤄지지 않게 됐습니다.

 

함께 기소된 복무관리 책임자에게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시기의 복무 문제에서 시작됐습니다.

 

송민호 병역법 위반 혐의는?

송민호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총 102일간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역시 정해진 근무지에서 성실하게 병역 의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장기간에 걸친 무단이탈 여부가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이 됐습니다.

 

법원은 병역 의무의 중요성과 함께 대중의 관심을 받는 방송업계 종사자라는 점 등을 언급했습니다.

 

특히 무단이탈 기간이 102일에 달한다는 점에서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 구형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송민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1심 판결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송민호가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건강 상태가 복무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양형 과정에서 고려했습니다.

 

송민호 "반성한다"…재복무 여부도 관심

송민호는 선고 당일 법원에 출석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팬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나타냈습니다.

 

1심 선고 이후에도 재판부의 결정을 받아들이고 반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관심이 쏠린 재복무 계획과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는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양형 사유를 설명하면서 송민호가 남은 복무 기간에 대한 의무를 다하겠다는 뜻을 밝힌 점도 언급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잔여 복무가 어떤 방식으로 처리될지도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송민호 병역법 위반 사건 1심 결과 정리

이번 판결의 핵심은 송민호에게 실형이 선고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정확히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는 점입니다.

 

송민호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해당 형의 집행이 2년간 유예됐습니다.

 

검찰 구형은 징역 1년 6개월이었으며 1심 재판부는 여러 양형 사유를 종합해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결정했습니다.

 

앞으로는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여부와 함께 송민호의 남은 병역 의무가 어떻게 처리될지가 주요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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