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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외국인 실업급여 4500만원, 같은 사업장서 14회 반복수급 어떻게 가능했나

by inEconomer 2026. 9. 27.

한 외국인 근로자가 같은 사업장에서 퇴직과 재취업을 반복하며 실업급여를 14차례 받은 사례가 알려지면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해당 근로자가 받은 구직급여는 총 4500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같은 회사에서 여러 차례 퇴직하고 다시 취업하면서 어떻게 실업급여를 반복해서 받을 수 있었던 것인지 궁금해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최근 공개된 고용노동부 자료를 보면 동일 사업장에서 구직급여를 여러 차례 받은 외국인 근로자 사례가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먼저 구분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여러 번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부정수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복수급과 허위 신고 등을 통한 부정수급은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외국인 실업급여 14회, 총 4500만원 수급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 가운데 동일 사업장에서 구직급여를 반복적으로 받은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가장 많은 사례는 14회 반복수급이었습니다.

 

해당 근로자가 받은 구직급여 총액은 약 4500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밖에도 13회 반복수급으로 약 4200만원을 받은 사례가 있었으며, 12회 수급자의 누적 지급액도 약 45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11회 반복수급 사례도 3명, 10회 사례도 4건 확인됐습니다.

 

한두 차례가 아니라 같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취업과 퇴직, 구직급여 수급이 여러 번 반복된 사례가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회사 실업급여 5회 이상 받은 외국인 증가

동일 사업장에서 구직급여를 5회 이상 받은 외국인 근로자 수도 증가했습니다.

 

2021년에는 9명이었지만 2022년 15명, 2023년 16명, 2024년 19명으로 늘었고 2025년에는 2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2026년에도 7월까지 11명이 동일 사업장에서 5회 이상 구직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회 이상 반복수급 사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1년 45명에서 2022년 61명, 2023년 62명, 2024년 58명, 2025년 62명으로 집계됐으며 2026년에는 7월까지 46명이 확인됐습니다.

 

 

 

 

 

 

외국인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외국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보험 적용 여부와 체류자격, 고용보험 가입기간, 이직 사유 등 관련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구직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이 실업급여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를 문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 수급요건을 충족했는지, 그리고 취업·퇴직 과정이나 신고 내용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개인의 정확한 실업급여 대상 여부는 고용보험 관련 공식 안내와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반복수급과 부정수급은 다르다

이번 내용을 볼 때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실업급여 반복수급 =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 취업과 실직이 반복됐다면 여러 차례 구직급여를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취업 사실을 숨기거나 허위로 실업 상태를 신고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았다면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는 전체 외국인 구직급여 수급자 가운데 반복수급자 비중이 2025년 기준 1.9%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같은 기준으로 제시된 내국인 반복수급자 비중은 6.6%였습니다.

 

따라서 일부 반복수급 사례만으로 외국인 전체의 실업급여 이용에 문제가 있다고 확대해 해석하는 것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국인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은 얼마나 될까?

별도로 외국인 근로자의 구직급여 및 취업촉진수당 부정수급 적발 사례도 집계되고 있습니다.

 

2025년 적발 건수는 285건으로 나타났으며 부정수급액은 약 2억4000만원이었습니다.

 

2026년에는 7월까지 183건, 약 2억900만원이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반환명령과 실제 환수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2025년 반환명령액은 약 5억7400만원이었으며 실제 환수액은 약 4억9300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환수율은 85.9%였습니다.

 

2026년 7월까지는 반환명령액 약 4억900만원 가운데 약 3억4000만원이 환수돼 83.3%의 환수율을 기록했습니다.

 

 

같은 회사 퇴사·재취업 반복이 논란되는 이유

이번 사례에서 특히 주목받는 것은 동일 사업장에서 퇴직과 재취업이 여러 차례 반복됐다는 점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사업주와 근로자가 의도적으로 짧은 근로계약과 퇴직을 반복하고 그 사이 구직급여를 임금 보전 수단처럼 이용한다면 제도의 본래 취지와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다만 실제 개별 사례가 부정수급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계약 관계와 이직 사유, 신고 내용 등을 확인해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히 동일 사업장에서 여러 번 근무했다는 사실만으로 부정수급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업급여 반복수급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까

동일 사업장에서 반복적으로 취업과 퇴직을 하면서 구직급여를 여러 차례 받는 사례가 알려지면서 제도 관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사업주와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사실상의 임금 보전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사례 가운데 가장 많은 반복수급은 14회, 누적 구직급여 약 4500만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숫자만 보고 모든 반복수급을 부정수급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정상적인 실업급여 반복수급과 허위·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구분해서 살펴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면 국적과 관계없이 자신의 고용보험 가입 상태와 이직 사유,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공식 자료를 통해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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